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영농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