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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17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에너지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