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시행하는“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시행하는“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로서, 본 사업에서는 체비지를 지정하지 않고 수용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의 매각 대상 토지를 말한다.
3. “공공시설(公共施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류지”란 체비지와 공공시설을 말한다.
5.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6. “환지면적(換地面積)”이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라 정해진 면적이나 1필지로 정하여진 면적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환지로 받는 면적을 말한다.
7. “부담률(負擔率)”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비 및 보류지로 부담하여야 하는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보다 더 넓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감환지(減換地)”란 권리면적보다 더 좁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로서, 환지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금액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교부청산금”이란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로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업의 명칭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사업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의 운종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기간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편 제5장의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새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주사무소는 임실군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새로 조성되는 토지(환지 지정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매각 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개발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매각 대상 토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새로 조성되는 체비지(새로이 조성된 토지 중 매각 대상 토지를 말한다)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하며,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공고는 임실군보와 임실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①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정리 전 토지의 평가는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정리 후 토지의 평가는 본 사업의 환지 처분일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정평가한 금액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의 환지 위치는 법 제4조의 개발계획에 따른 환지 지정 대상 용도의 토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 중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이를 합하여 환지할 수 있다.
3.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감환지하여 환지를 지정 할 수 있으며, 감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 면적(이하 “청산면적”이라 한다)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의 기준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와 규칙 제11조로 정한다.
5. 종전의 토지 면적이 규칙에서 정하는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6.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징수청산금을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지 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이 경우 납부할 청산금은 납부할 시점의 토지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④ 환지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지계획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류지의 관리 및 처분은 법 제44조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행자는 매각 대상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에게 매각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매입 의무자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③ 매각 대상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① 사업비 및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담은 종전토지와 환지지정할 토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① 법 제40조의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면적과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처분 시점의 감정평가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 후 임실군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외거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고서는 접수일 다음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기재 내용이 변경되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유자 등의 주소ㆍ성명 변경 신고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사업의 감정평가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매각금액 결정
4. 그 밖에 사업시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①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 사업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내
2. 토지평가기관 관계인 등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법 제40조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① 토지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① 사업구역 내 설치하는 시설은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로 구분한다. 다만, 법 제4조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② 관광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세부시설로 구분한다.
1. 휴양문화시설
2. 전시 및 문화시설
3. 숙박시설
③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시설로 구분한다.
1. 주차장
2. 도로
3. 하수처리시설
④ 녹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시설로 구분한다.
1. 녹지
2. 공원
① 각 시설별 획지 면적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7호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른다.
② 각 시설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획지별 건폐율 및 용적율은 제1항의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① 제31조제2항의 관광휴양시설은 그 설치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2.12.30.>
②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시설은 군수가 관리한다.
제31조제2항의 관광휴양시설 중 휴양문화시설은 그 시설 설치자가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적 사용을 위하여 그 시설 설치자에게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각 호의 행사는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국가 또는 도ㆍ군의 행사
2.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22.12.30.>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