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의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용운1길 202-57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옥정호 붕어섬(이하 붕어섬 이라 한다.)과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렁다리, 방문자센터, 판매장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입장료"란 붕어섬 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붕어섬을 입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5. “임실군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임실군으로 거소가 등록된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7.5.>
6.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신설 2023.7.5.>
7.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3.7.5.>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7.5.>
① 시설은 군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ㆍ 개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개정 2023.2.28.>
1. 매주 월요일(단,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2. 시설 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1. 삭제 <2025. 3. 24.> 2. 미취학아동 3. 관내 군부대 군인 4. 국가유공자 <신설 2023.7.5.>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 2, 3급에 해당) 및 동반자 1인 <신설 2023.7.5.> 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 <호이동 2023.7.5.> 7.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붕어섬 관련 행사 관계자 <호이동 2023.7.5.> 8.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단체 관람 시(학교장 확인서 필수) <호이동 2023.7.5.> 9. 관외 초등학생 단체 관람 시(학교장 확인서 필수) <신설 2024.7.1.> 1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23.7.5.> [제9호에서 이동 2024.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임실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은 붕어섬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일정 기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붕어섬의 야외광장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군은 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허가 결정을 하고, 허가 받은 자는 사용일 전 3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① 붕어섬의 야외광장무대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2. 방송매체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각종행사
4. 청소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③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
2. 군수가 공익 및 공익적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방문객의 안전 및 공공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비(개ㆍ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폭우 및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관리자는 입장객 및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입장료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2.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6. 각종 불법 상행위를 하는 사람
7. 그 밖에 붕어섬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① 관리자는 입장객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붕어섬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요금, 노선, 시간, 운행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시설의 보완ㆍ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자는 붕어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입장료등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붕어섬 및 주변 시설의 임대, 투자 유치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