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리 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로 지정되는 토지(이하 “정리 후 토지”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① 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방식 대상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 및 평가 시기를 적용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어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 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 정리후 토지(공공시설을 제외한다) 평가총액 - 총 사업비 X 100 정리전 토지(법 제66조의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제외한다) 평가총액 2. 권리가액 = 정리전 토지 평가액 × 비례율 3. 권리면적 = 권리가액 ÷ 환지지정할 정리후 토지 단가 4. 과도면적 = 환지면적 ㆍ 권리면적, 단 환지면적>권리면적 5. 부족면적 = 권리면적 ㆍ 환지면적, 단 권리면적>환지면적
환지로 지정할 정리 후 토지는 생활숙박시설 용지로 한정한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의 과소토지는 생활숙박시설 용지를 기준으로 권리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생활숙박시설 용지의 획지 최소 면적은 개발 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권리가액이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후 수용방식의 보상 대상 토지로 보상 하거나, 환지방식의 금전청산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금전청산 대상 토지의 권리면적은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중 1개의 표준이 되는 획지의 단가를 적용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생활숙박시설 용지 외 다른 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③ 환지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만 환지로 지정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과ㆍ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④ 제3항의 환지위치의 결정은 추첨으로 정하고, 추첨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군수는 환지 위치 결정을 위한 추첨 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로써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추첨에 참여한 토지소유자(대리인 포함)가 환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순서표를 선택한 후, 해당 순서에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환지 위치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후 이를 취소하거나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추첨 전에「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제19조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위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추첨은 하였으나 환지 위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 위치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전으로 청산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환지계획 작성 시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예외로 한다.
시행자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환지처분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과도면적이나 부족면적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이를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청산금은 청산시점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에 따라 준공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토지에 과도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청산금은 제2항에 따른다.
④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 결정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시행자는 사전청산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청산단가는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한다. 다만, 공유로 된 토지는 공유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① 시행자는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산금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사업구역 내 동일 토지소유자가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같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행자가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상계 청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부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임실군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부동산등기법」상의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나 시행자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이자 등과 기간 내 미납 시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사실과 체납 내용ㆍ납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받은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신청서 등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청산금 교부 신청서
2. 토지소유자 명의의 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
3.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토지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토지소유자는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토지는 법 제43조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고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수는 과오납 납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교부는 과오납 납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오납부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