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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7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처우개선수당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