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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5.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