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포인트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 중에서 참여자에게 부여한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장이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4. 시민제안
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
7. 각종 설문조사 참여
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참여자는 시장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3. 김제시의회 의원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⑤ 인센티브는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시장은 포인트 부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 시스템에 의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