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 제12조를,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별표 1의3을 각각 따른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익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