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봉사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