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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16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4.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9.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10.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익산시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거주시설 관계자
3.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4. 보건ㆍ의료 관계자
5.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시기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의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의 적정성 심의
2. 자립 과정과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검토 및 추가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 사항 논의
3. 지역사회 전환 후 대상자 정착 상황 모니터링,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 모니터링 및 평가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8조

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9조

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