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