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