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공개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ㆍ취약시설의 점검, 개선 및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계획
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구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및 위험저감 계획
2.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3.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
5.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6.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 계획
7.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정보교류체계 확립
8. 그 밖에 화학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및 재난ㆍ안전관리 분야의 담당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학ㆍ환경ㆍ보건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5.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ㆍ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심의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2. 비상대응계획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중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정보
①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환경 및 재난ㆍ안전 관련 대응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연계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