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12.23.>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