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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5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3.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제3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