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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15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청양군에 거주ㆍ생활 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춘거리 시설”이란 청년의 창업, 네트워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위치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이하 “청춘거리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은 청양읍 중앙로열길 22-1에 둔다.
2. 블루쉽하우스는 청양읍 읍내리 117번지에 둔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춘거리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운영 체계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위탁으로 시설ㆍ운영관리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용도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이하 “청년LAB”이라한다)의 세부시설의 구성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나 가게는 6개월 이내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 및 집기 비품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에 소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공간으로 1층에 둔다.
2. 청년사랑방은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친목도모 공간으로 1층에 둔다.
3. 공유공간은 각종 회의 및 연구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의 등을 위한 PC, 빔프로젝트, 책상 등 무료 제공하며 2층에 둔다.

제8조

누구나가게 입주

① 입주자격은 청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하며, 이전에 같은 업종의 창업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② 창업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며,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확정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계약에 의해 입주일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입주에 따른 임대료 등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9조

누구나가게 입주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및 개인에게는 창업공간 입주를 제한하며, 입주 중 제한사항 적발 시 퇴거 조치 한다.
1.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 유발 업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4.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 중인 사람
5. 사행성(유흥, 퇴폐, 도박) 업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업종

제10조

누구나가게 운영관리

① 입주자는 창업공간이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 화재예방, 도난방지.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파손 주의
3. 시설물 무단변경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
4. 창업공간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행위 금지
② 입주자는 휴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공간 내 물품이나 시설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누구나가게 지원

군수는 누구나가게에 입주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2.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요금 등)

제12조

청년사랑방등의 운영

①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09:00에서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할 경우 휴관일 1주일 전까지 사전신청자 및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및 청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청양군 주관 행사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2호 서약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최대 사용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이용자는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대관 종료 후 최초 시설상태 유지
2. 음식물 조리 금지(화기류 엄금)
3. 음주 및 흡연 금지
4. 쓰레기 등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

제14조

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임의로 공간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는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정리상태 불량으로, 퇴실 후 다음 사용자가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음주 등으로 인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년LAB 대관ㆍ사용이 2개월 간 사용이 금지된다.

제15조

변상책임 등

청년LAB 시설이용자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분실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ㆍ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 용도

블루쉽하우스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며 시설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공간은 제8조 1호의 누구나가게와 용도가 같으며 1층에 둔다.
2. 청양군 일자리 정보센터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구인ㆍ구직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발굴을 위한 공간으로 1층에 둔다.
3. 삭제 <2026. 2. 13.>

제17조

창업공간의 운영

창업공간의 입주, 입주제한, 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19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20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21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22조

삭제

삭제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