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양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방자치법」제40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군수와 청양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