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18.,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1백만원 한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전과장, 민원과장, 복지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2026. 8. 14.>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예산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실ㆍ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장은 예산성과금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