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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4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아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아산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아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아산학 진흥사업

시장은 아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산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아산학의 교양지 발행 등 관련 홍보
3. 관내 아산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아산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아산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아산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아산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산학 활성화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산학 교육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아산학 강좌, 아산학 관련 학술 연구 등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아산학 강좌 구성,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아산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통 교재 발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산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아산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산학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아산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