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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4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ㆍ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책무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은 아산시 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아산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
3.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과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2.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3. 농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후계·청년 농어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나이 및 거주지 등 영농 정착 현황
2. 소득 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
4. 청년농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 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