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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한다.
② 시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③ 시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시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⑤ 시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으로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등을 말한다),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적 계획을 말한다.
8.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9. “행정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 시행, 사업 준공,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행정전담조직,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란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8조

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할 경우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 문제 진단, 미래 방향,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선정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와 결정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1명과 민간위원장 1명(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련사업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행정전담조직의 장
2. 사회적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3.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2명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용역사 선정 등에 관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행정전담조직의 지정·운영

시장은 행정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18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전담조직과 관계 부서들 간의 업무협의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을 위해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활성화 사업 등(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4.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5.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6.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7.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8.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견학 지원
10. 그 밖에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21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경제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지원된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