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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14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운영

제11조

홍보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