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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14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

장려금 지원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6.>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신설 2022.8.16.)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8.16.)

제7조

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등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