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시민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시민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란 아산시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 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ㆍ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아산시 시무위탁에 관한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시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평화ㆍ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ㆍ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ㆍ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ㆍ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ㆍ통일 기반 구축
① 시장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 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산시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시민ㆍ공직자 등에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에 통일교육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