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4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시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통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도 등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ㆍ연계 실적,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②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