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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013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제3조

위탁교육의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의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지방행정(재정, 자치행정)분야
4. 그 밖의 의장이 인정하는 행정 관련 분야

제4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최초 추천일 현재 56세 이하인 공무원
3. 직렬 및 추천일 현재 소관업무 관련 분야 전공 공무원
4.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5조

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월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정(학사, 석사, 박사)별 1회에 한하여 선발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매 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4∼6학기
2. 대학교 : 8학기
3. 대학 : 4∼6학기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매 학기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①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매 학기 학업성적이 3.00미만인 경우
2. 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 통보를 받은 경우
2. 재학중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ㆍ휴직 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 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