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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136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5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는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상정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