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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3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3.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취학ㆍ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6. 피해자의 보호, 치료회복, 자립ㆍ자활 지원 사업
7.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
8. 피해자 상담, 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9.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여성가족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내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돼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