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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3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