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 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진천군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