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12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18.>
1.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 법 제2조제2호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신설 2026. 9. 18.>
3. 택시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4. 택시운수종사자: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1.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개정 2026. 9. 18.>
3.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7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1. 택시 호출 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
2.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11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진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03.15.>

제1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