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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2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 사업
4. 군에서 여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방문
5.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6. 그 밖에 상호 친선 및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02.10.>

제5조

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