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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2012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4. 의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