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속초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속초시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ㆍ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ㆍ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ㆍ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