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속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속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 ㆍ 판매 ㆍ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대규모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상품권에는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속초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⑤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취소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인 등에 대한 할인판매, 사용자별 구매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과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계약 및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재발급ㆍ환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