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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1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한다.

제4조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