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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1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및 주말 등 취약한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양평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시간대”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이하 “공공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양평군 내 약국으로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판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취약시간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약국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정취소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약국의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약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매 분기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군민이 공공약국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