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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11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양평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