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양평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