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1. 삭제<2025. 11. 17.>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