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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자치법규 222010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또는 오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오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① 관학협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학협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