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① 착오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구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①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
2. 그 외 거주자 : 20,000원
②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민원보상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선임한 대표자로 한다.
② 보상금 수령권자는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의 계좌로 지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