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