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009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제계 인사
3. 교육계 인사
4. 중구 의회의원
5. 소속직원 중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10. 22, 2026. 10. 1.>

제7조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구민의 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6.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8.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중구체육회와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이하 “대부등”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대부등의 취소 및 해지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8.3.]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나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사업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