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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규칙자치법규 222009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비 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 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장의 답변이 ‘기존규제의 존치’일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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