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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8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0-01공포 2022-04-15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

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

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