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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8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양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7.7.>

제7조

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