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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085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안전망의 기능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 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 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6., 2026.9.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시ㆍ도 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차.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복지센터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8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한다.
②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병원, 편의점, 자원봉사자, 변호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적정성 확인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은 지원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청소년안전망간의 연계ㆍ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