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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07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지역특구법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특구계획에 정해진 내용으로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Busan Seogu Global High Medi-hub Special Zone)"로 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
2. 의료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3. 관광ㆍ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

규제특례의 적용

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특구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특구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특구법 제4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역특구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 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구법 제24조의 특화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특화사업자 및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 특화사업자로서 당해 특화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특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관련 의사결정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특구ㆍ관광ㆍ도시계획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특화사업자 및 의료관광ㆍ의료R&D 분야 관계자
4. 특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특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