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남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래문화국장 <개정 2022.11.4.>
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4.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